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2일 입국한 베트남 라오까이성 출신 계절근로자 총 50명(농촌형 40명, 공공형 10명) 중 남밀양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화교육에서는 대한민국 기초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위반 사례 안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수칙,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긴급 구제 절차와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이슈와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갖춘 법령·문화 전문 통역인 ‘응웬 티 홍(NGUYEN THI HONG)’씨가 참여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 이해 부족을 해소하고 수강생들의 눈 높이를 고려한 양방향 소통 교육을 구현해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남밀양농협 관계자는 “기존에는 언어적 장벽으로 교육 진행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전문 통역인과 함께한 밀양보호관찰소의 심화교육 덕분에 근로자들의 준법 의식과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며 “농가주와 근로자 간의 언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적응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밀양보호관찰소 안재완 책임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맞춰 일방적인 계도가 아닌, 근로자와 농가주 모두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선제적 범죄예방과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밀양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주 대상 인권교육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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