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는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 회차의 목록 화면 130장, 총 2295건을 수집하고 이후 상세페이지 판매가격을 대조했다. 매주 종료 시점을 초 단위로 알리면서 ‘최대 할인가’를 내건 가운데 행사 종료 후 가격 유지·인하와 반복 재노출이 확인되면서, 할인 기준과 기간한정 표시가 실제 가격 운영과 부합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종료… 다시 시작되는 특가
위클리 특가는 케이카가 직영으로 보유한 중고차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새로 여는 기획전이다. 화면 상단에는 ‘매주 터지는 최대 할인가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다음 특가는 ○월 ○일(화)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됩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하단에는 ‘할인가 종료까지’ 남은 날짜와 시간을 초 단위로 세는 카운트다운이 붙는다. 차량마다 할인 전 가격에 취소선을 긋고 그보다 낮은 특가를 제시한다.
이 같은 구성은 이번 주 특가가 특별히 낮은 가격이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구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행사 종료 시점도 구매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본지는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 회차의 목록 화면 130장을 수집해 차량별 가격과 노출 시점을 대조했다. 회차별 차량 수는 494대, 472대, 446대, 439대, 444대였다. 캡처 당시 타이머의 잔여시간을 역산한 결과, 각 회차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종료되고 같은 시각 다음 회차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행사 종료 이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노출 건수는 607건이었다. 이 가운데 483건(79.6%)은 종료 후 확인한 판매가격이 해당 회차의 특가와 같거나 더 낮았다. 특가와 동일한 가격은 56건(9.2%), 특가보다 낮은 가격은 427건(70.3%)이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른 사례는 124건(20.4%)이었다.
차량 기준과 노출 건수 기준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차량이 여러 회차에 등장하면 노출 건수에는 각각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번호까지 반영해 다시 집계한 차량 기준으로는 사후 가격 확인이 가능했던 367대 중 274대(74.7%)에서 동일·인하가 확인됐고, 노출 건수 기준으로는 607건 중 483건(79.6%)이었다.
회차별로도 동일·인하 비율은 모두 60%를 웃돌았다. 1회차는 96건 중 79건(82.3%), 2회차는 102건 중 88건(86.3%), 3회차는 135건 중 106건(78.5%), 4회차는 141건 중 121건(85.8%), 5회차는 133건 중 89건(66.9%)이었다. 특정 회차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조사 기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해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두 기관은 할인 전 기준가격을 명확히 안내하고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에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구분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위 지정고시는 실제와 달리 한정된 기간에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로 들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재노출 때 더 싸진 사례 71.0%… K5는 5주간 50만원 인하
같은 차량이 이후 다시 등장한 인접 재노출은 759쌍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판매완료’·‘예약중’·‘상담중’으로 표시된 29쌍을 제외한 730쌍을 가격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730쌍 가운데 518쌍(71.0%)은 다음 노출 가격이 직전 노출보다 낮았다. 동일한 가격으로 재등장한 경우는 114쌍(15.6%), 가격이 오른 경우는 98쌍(13.4%)이었다.
기아 ‘K5 2세대 2.0 SX 프레스티지’는 5주 연속 특가 목록에 등장하면서 가격이 870만원에서 860만원, 860만원, 850만원, 820만원으로 내려갔다. 최초 노출 가격과 마지막 노출 가격의 차이는 50만원이다. 현대 ‘쏘나타 뉴 라이즈 2.0 터보 익스클루시브’도 1180만원에서 시작해 1180만원, 1150만원, 1120만원, 1080만원으로 낮아졌다. 최초 가격과 마지막 가격의 차이는 100만원이다.
반대로 직전보다 가격을 올린 뒤 다시 위클리 특가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가솔린 3.0 P400 다이나믹 HSE’는 9월 1일 정상가 6990만원, 특가 6590만원으로 표시됐다. 일주일 뒤인 9월 8일에는 정상가가 6990만원으로 그대로인 상태에서 특가가 6790만원으로 200만원 올랐지만 다시 위클리 특가로 노출됐다.
다음 노출에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주의 할인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고차는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이력, 옵션, 차량 상태와 시장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되지 않은 차량의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가격 비교가 가능한 재노출 사례 10건 중 7건꼴로 특가가 인하됐다. ‘최대 할인가’라는 문구와 종료 카운트다운을 함께 표시한 상황에서, 해당 가격이 어떤 기준에서 ‘최대 할인가’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반복 노출 541개 중 59.1%, 취소선 가격 그대로
차량 가격에 취소선을 긋고 표시한 할인 전 가격에서도 반복적인 양상이 확인됐다.
조사 기간 중 두 차례 이상 특가 목록에 등장한 차량 식별단위는 541개였다. 이 가운데 320개(59.1%)는 노출된 모든 회차에서 취소선으로 표시된 할인 전 가격이 같았다. 특히 이 중 270개는 위클리 특가가 한 차례 이상 변동했음에도 취소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언급한 레인지로버 벨라도 9월 1일 특가 6590만원에서 9월 8일 6790만원으로 200만원 올랐지만, 취소선 가격은 두 회차 모두 6990만원이었다.
반대로 할인 전 가격 자체가 바뀐 사례도 있었다. 현대 ‘더 뉴 싼타페 가솔린 2.5 2WD 프레스티지’는 9월 1일 정상가 2450만원·특가 2290만원에서 9월 15일 정상가 2470만원·특가 2390만원으로 정상가와 특가가 함께 올랐다.
중고차는 차량별 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따라서 할인 전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특가와 할인 전 가격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표시된 할인 혜택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같은 차량 287개는 바로 다음 회차 재등장… 가격 그대로인 사례도
조사 기간 중 두 차례 이상 특가 목록에 등장한 541개 차량 식별단위 가운데 287개(53.0%)는 바로 다음 회차에도 연속으로 등장했다. 회차 사이에 해당 차량이 특가 목록에서 빠지는 기간이 없었던 경우다.
같은 차량이 노출된 모든 회차에서 특가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례도 58개(10.7%)였다. 현대 ‘더 뉴 싼타페 디젤 2.2 4WD 프리미엄’은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 연속 1790만원에 노출됐다. BMW ‘X2(F39) xDrive25i M 스포츠’도 8월 18일, 9월 1일, 9월 15일 세 차례 모두 1880만원에 등장했다.
같은 차량을 다시 특가 목록에 올리거나 가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 차량이 반복 노출되는 동안 매 회차마다 행사 종료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고 ‘최대 할인가’라는 문구가 붙었다면, 소비자가 해당 가격을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차량의 인접 재등장 759쌍 가운데 680쌍(89.6%)은 20일 이내에 다시 노출됐다. 행사 회차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할인 전 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특가와 비교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회차별 가격 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사후 가격을 확인한 367대 가운데 214대(58.3%)는 최초 특가 노출일부터 상세페이지 확인일까지 20일 이상이 지났다. 이들 차량은 본지가 확보한 각 관측 시점에서 모두 해당 시점에 표시된 취소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노출돼 있었다. 다만 본지가 매일 연속으로 가격을 관측한 것은 아닌 만큼 관측 사이 기간의 실제 판매가격은 케이카의 가격 변경 이력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유사한 기간한정 표시 제재… 케이카 “표현 보완”
공정위는 기간한정 표시와 실제 판매 방식이 다른 사례에 대해 제재해 왔다. 2025년 1월 메가스터디교육에는 1주 간격으로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챔프스터디에는 기수만 바꿔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반복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
2026년 6월 쿠팡에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 회원 혜택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전국 최저가’ 등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이사업체 2곳에 과징금 합계 2억19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사건과 케이카의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기간한정 표시와 할인 기준의 진정성은 공정위가 제재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쟁점이다.
케이카는 로이슈 질의에 중고차 가격은 차량별 특성과 시장 시세·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시점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위 내용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토대로 정기적, 수시로 판매가격을 산정·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전 가격에 대해서는 “질의서에 언급된 고정된 가격을 전제로 한 ‘정상가’라는 표현은 중고차라는 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 시점에 맞는 적정 가격을 적용해 후속 행사에 다시 편성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가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할인 혜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고차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행사 이후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할인 혜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방식과 별개로, 행사 종료 시점을 초 단위로 표시하고 해당 가격을 ‘최대 할인가’로 제시한 근거는 설명돼야 한다.
로이슈는 행사 편성 기준, 회차 종료 시 할인 전 가격으로의 환원 여부, 할인 전 가격의 산정 기준, 공정위·소비자원 권고 이행 여부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에 케이카는 가격 변동과 행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차량별 가격 변경 이력이나 ‘최대 할인가’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케이카는 “가격 변동과 별개로 할인 기준과 적용 기간은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관련 표현을 점검하고, 오인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슈는 서면 회신 이후에도 ‘최대 할인가’의 산정 기준과 취소선 가격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추가 통화와 대면 설명을 요청했다. 케이카는 추가 미팅 없이 기존 서면 회신으로 입장을 갈음했다.
◆ 최대주주 변경 전후에도 이어진 운영… 정인국 대표의 관리 책임은
조사 기간 중 케이카의 최대주주 변경도 있었다. 1·2회차가 진행된 8월 18일과 25일에는 한앤컴퍼니가 최대주주였고, 8월 31일 최대주주가 KG스틸로 변경됐다. 이후 9월 1일 시작된 3회차부터 9월 15일 시작된 5회차까지는 KG스틸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위클리 특가가 운영됐다.
최대주주 변경 전 1·2회차의 종료 후 동일·인하 비율은 노출 건 기준 198건 중 167건(84.3%)이었다. 변경 후 3~5회차는 409건 중 316건(77.3%)이었다. 두 기간 모두 행사 종료 후 동일·인하 사례가 확인됐다.
확인되는 사실은 소유권이 바뀐 전후에도 행사 종료 후 동일·인하 판매와 반복 노출이 관측됐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에서 KG스틸로 바뀌는 동안에도 정인국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가격 산정 방식과 실제 표시 사이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할인 기준과 적용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의 운영·관리 책임과 연결된다.
케이카는 사명을 KG모빌리티플랫폼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중고차 판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위클리 특가의 할인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행사 종료 시점과 실제 가격의 관계, 할인 전 가격의 산정 근거, 회사가 밝힌 표시 방식 보완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지 여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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