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마약 투약과 매수·매도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법정에 선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특히 범행 일자로 특정된 2021년 3월 12일 오전 7시 47분께를 두고 "그때 서울에 있지 않았고 B씨와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는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마약류 거래를 반복했으므로 접촉 과정에 꼭 전화 통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통화가 아닌 방법으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보면 그날 오전 1시 17분께 부산 해운대구,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께는 충북 보은군으로 위치가 확인된다"며 "이 간격은 피고인이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동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하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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