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과 집합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담보 대상을 넓혔다.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시세나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도 대출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되고,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대출 용도는 기존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됐다. 시설자금은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과 타행 대출 대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신규 대출은 최장 20년, 대환은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 대상과 자금 용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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