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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