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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떨어지기 전에 막는다”…건설현장 추락위험 집중 점검

안전모·안전대 착용, 이동식사다리 안전수칙 집중 점검

2026-10-08 12:38:59

(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창길)은 10월 7일 부산 동구 소재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하는 부·울·경 동시합동 캠페인의 일환으로,10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가 10월 중점 위험요인으로 선정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적정 지급·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단부·개구부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비계 및 작업발판 안전조치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점검했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시설물에 고정, 전도방지 지지대설치, 보조 근로자가 지지해야 하며,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이창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안전한 작업발판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캠페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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