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하는 부·울·경 동시합동 캠페인의 일환으로,10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가 10월 중점 위험요인으로 선정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적정 지급·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단부·개구부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비계 및 작업발판 안전조치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점검했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시설물에 고정, 전도방지 지지대설치, 보조 근로자가 지지해야 하며,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이창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안전한 작업발판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캠페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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