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속된 의사인 피의자 A씨(50대)는 ’25. 11.부터 ’26. 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프로포폴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투약을 도운 지인 B씨와 간호조무사 C씨, D씨를 추가 입건하고, A씨로부터 마약류통합시스템(NIMS)에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E씨를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은폐한 정황을 포착,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이 중 정상적인 환자 진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약 28,380mg 가량의 프로포폴을 빼돌려 대부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업무시간 중에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일명 ‘의료 쇼핑’을 한 E씨는 하루에도 성형외과 11곳을 돌며 최대 프로포폴 10병가량(10,980mg)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벌과 별개로 E씨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 재활을 지원하고, E씨에게 과다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해당 처방・투약이 적정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역시 중독 의존성이 강하다"며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투약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당국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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