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 점검은 오존 발생 중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내역(28건)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3건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등의 사법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오존 발생시기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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