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톡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캡처를 친구에게 보내거나, 남의 짧은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는 일도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을 구분하는 조문이 없고, 뒤에 올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경 조항도 없다. 같은 조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피고인은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캡처해 재가공한 뒤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게시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14년 3702건에서 2025년 1만290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역대 최다다. 같은 해 검거 건수는 1만262건, 검거인원은 1만1454명이었다.
반면 실제 형사절차가 끝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송치율은 약 16% 수준이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종결되는 비중이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송치율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비율로, 검찰의 기소율과는 다르다.
이미지 확대보기◆ 옮긴 쪽은 징역 8개월, 만든 쪽은 징역 1년 6개월
김웅수 판사는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한 이러한 행위가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영상을 두고 원본을 만든 사람과 캡처본을 올린 사람이 각각 재판을 받았다.
원본 채널을 운영한 쪽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가 2026년 1월 28일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심리 중이고, 선고는 2026년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원본을 만든 쪽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캡처본을 올린 쪽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한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요건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단할 때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의 저장과 재생산, 전달이 쉬워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문턱도 함께 세웠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요건이 실제로 결론을 갈랐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2도14571에서 모욕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자율방범대 대장 한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수신자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원심인 대구지법 2021노4485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었다.
반면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올린 순간 다툼의 무게중심은 옮겨간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도4171에서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전과를 적으며 "너희들도 조심해라"고 올린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공연성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었다.
◆ 평판을 떨어뜨린 것과 비방할 목적은 별개
2022도4171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옮긴 내용이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은 검사가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옮기면서 무엇을 덧붙였는지가 확인되면 결론은 달라진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2도699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직장명을 공개한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다. 피고인 2명 가운데 한 명은 그 사이트 게시글 링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첨부하면서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올렸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원심은 수원고법 2020노70으로, 2021년 12월 23일 선고됐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왔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4월 14일 선고한 2016고정3950에서 대형 커뮤니티 포털 임직원 두 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3자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겨 게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이 판결에는 항소 기재가 있어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달 형식을 빌렸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27일 선고한 2007도5312에서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라도 전체 취지상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미 퍼진 내용이라는 사정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4년 4월 12일 선고한 93도3535에서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 배상은 따로 남는다. 그리고 옮긴 사람은 원글 작성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8가단226347에서 세 사람의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세 사람은 각각 특정 업체의 상호를 기재해 청원글을 쓴 사람, 그 글을 토론방에 다시 올린 사람, 유명인이 동의했다는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었다.
법원은 세 사람의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며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공동하여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16일 선고한 2008다53812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 가운데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 삭제지원은 31만8020건이었다. 피해자 한 명당 약 30건에 해당한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비율은 29.0%였고, 지속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전년보다 26.3%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돼 같은 날 시행됐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다.
반포 단계의 법정형은 더 무겁다. 제14조 제2항과 제14조의2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지와 시청은 별개 행위로 나뉘어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선고한 2023도5757에서 '소지'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서버에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경우 '배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링크가 방조로 평가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링크 행위 자체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사건이며, 같은 법리가 명예훼손에 적용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례에서 옮긴 사람의 책임을 가른 것은 원본을 직접 만들었는지가 아니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에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됐고,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쟁점이 됐다.
내용을 새 게시물로 옮겨 적거나 표현을 덧붙인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됐다. 민사에서는 옮긴 사람과 동조한 사람이 원글 작성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졌다.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들 판결에서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로이슈는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물이나 영상을 옮겨 게시했을 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삭제나 링크 공유, 시청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박종민 변호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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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Q1. 옮긴 사람이 원본을 만든 사람보다 먼저 구속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까지 가는가?
범죄의 중대성 역시 중요한 구속 사유이지만, 단순히 죄의 무게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사정이 결합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Q2. 올린 글이나 영상을 스스로 지우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지운 시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가?
삭제한 시점 역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 전에 자진해서 글이나 영상을 삭제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스스로 막았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고소 또는 고발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삭제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다.
다만 삭제 동기가 증거인멸로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게시물이나 영상에 대한 명시적인 삭제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명시적인 삭제 요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글이나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Q3. 링크만 걸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있는가?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에 관한 사례에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의사나 해당 게시물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Q4.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아도 민사 배상 책임은 따로 남는가? 옮긴 사람이 배상액 전부를 물어낸 뒤 원글을 쓴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고의범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데 비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도 성립하므로,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피해자는 원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배상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Q5.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시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 재생된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른바 ‘불법촬영물’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른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도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인 이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자동 재생된 경우나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의도하지 않게 시청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한다.
대화방의 제목과 성격, 참여 경위, 평소 대화 내역, 접속 기록 및 재생 기록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대화방을 빠져나온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종민 변호사는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무법인 해담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금융·민사·행정 사건을 주요 업무 분야로 맡고 있으며, 명예훼손을 비롯해 마약·성범죄·사기·전자금융 등 형사사건과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 사건을 수행해왔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무죄·무혐의 사건을 비롯해 손해배상, 부동산·행정 관련 사건에서도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박종민 변호사는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무법인 해담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다.
형사·금융·민사·행정 사건을 주요 업무 분야로 맡고 있으며, 명예훼손을 비롯해 마약·성범죄·사기·전자금융 등 형사사건과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 사건을 수행해왔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무죄·무혐의 사건을 비롯해 손해배상, 부동산·행정 관련 사건에서도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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