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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②] 무심코 올린 그 이미지 | 개 얼굴 합성은 무죄, 두꺼비 합성은 징역 1년 2개월

[제작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026-09-23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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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활용이미지]
[로이슈 편도욱 기자] 온라인에서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은 말과 글에만 머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하거나,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도 표현된다.

이미지를 이용한 표현에 적용되는 법은 하나가 아니다.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적용되고,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다.

밈처럼 소비되는 이미지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이 갈래 안에서 판단을 받는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도6183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9월 9일 게시됐고, 피고인은 그보다 5개월 전부터 자신의 방송에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해 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 보험 방송을 진행하던 피고인은 모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 개 얼굴 합성은 무죄, 두꺼비 합성은 실형으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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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활용이미지]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4719에서 유튜브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개 얼굴을 합성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개 얼굴 합성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물 그림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됐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같은 항변은 2024도6183에서도 나왔다.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합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통상의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도6183은 2022도4719의 법리를 원용했지만 결론은 달랐다. 2024도6183에서는 합성 영상이 게시되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는 표현을 방송에서 이어갔다. 같은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5개월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1월 14일 선고한 2025고단1729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기자 12명의 얼굴 캐리커처를 작성하고 초성 문구와 각 기자의 소속 언론사,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올린 사건을 심리했다.

게시물은 2023년 12월 25일경 처음 올라왔고, 피고인은 2024년 3월 10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두 5회 게시했다. 법원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캐리커처 작성으로 기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슈에 대한 언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적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 "조직적·계획적, 반복적 범행"을 제시하고 있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는 "보복·원한·혐오감"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살시도, 가정파탄, 실직 등"이 예시로 적혀 있다.

감경요소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포함돼 있다. 양형기준은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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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활용이미지]

모욕죄의 벌금 상한은 200만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의 벌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 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인 제2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4개월, 가중영역 8개월에서 2년6개월이다. 모욕 제1유형은 감경영역 4개월 이하, 기본영역 2개월에서 8개월, 가중영역 4개월에서 1년이다. 벌금형에 대한 권고 양형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 같은 합성물인데 1심과 항소심의 죄명이 달라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5월 23일 선고한 2024고합93에서 피고인이 2023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성관계 사진에 합성하도록 의뢰해 전송받은 사건을 심리했다.

피해자는 당시 16세와 18세인 여성 2명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5년, 스마트폰 몰수를 명했다.

서울고법은 2024년 11월 1일 선고한 2024노182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죄명도 달라졌다. 1심에서 인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됐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신체를 합성한 이미지는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로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됐다.

개정 전 제1항은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됐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갔다.

◆ 위자료 중앙값 500만원, 열 건 중 일곱 건이 1000만원 이하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학봉상 제9회 법학논문 부문 대상 수상작인 천시훈의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명예훼손 민사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879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한 사건의 인용액 중앙값은 500만원, 평균은 1081만3000원, 최대 인용액은 1억원이었다. 청구액 평균은 8289만5000원, 중앙값은 3945만원이었다. 인용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628건으로 전체의 71.4%였다. 매체별 평균 인용액은 유튜브 764만7000원, 인터넷사이트 641만원이었다.

분석 기간 5년 동안 인용액은 연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이 인용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천시훈의 수상논문이 인용한 사법연수원 2016년 기준은 명예훼손 일반 사건의 위자료를 5000만원, 중대 사건은 1억원으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 승소 사건 879건의 실제 인용액 중앙값은 5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5월 25일 선고한 2011가합60365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게시글의 "사실 여부 및 파급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8가단226347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원고의 사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에서 가해자의 사진으로 잘못 유포됐고 악성 댓글이 이어진 사건이었다.

법원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점, 악성 댓글이 달린 점, 스튜디오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상호를 변경하고 리모델링까지 한 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점을 가중 사정으로 봤다. 해명글을 신속하게 올린 점, 피고들이 사과의 뜻을 밝힌 점, 게시 기간이 짧았던 점은 감경 사정으로 참작했다.

로이슈는 온라인에서 이미지 합성과 조롱 표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판단되는 기준을 관련 사건을 다뤄온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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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권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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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Q. 같은 동물 얼굴 합성 이미지가 한 사건에서는 무죄,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1년 2개월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법원은 합성 이미지의 형식만으로 '장난'과 '모욕'을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맥락을 함께 살핀다. 사전에 지속적인 비하 언동이 있었는지, 합성된 동물이 해당 맥락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영상 전체의 흐름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같은 동물 얼굴 합성 방식도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Q.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A. 법원은 반복된 표현을 단순히 게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선행 언동의 반복은 해당 표현이 어떤 경멸적 의미로 사용됐는지 판단하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반복적인 언동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태도 등은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다. 반면 한 차례 게시에 그친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반복 게시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특히 표현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Q. 같은 합성 이미지라도 모욕죄와 허위영상물편집죄의 적용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A. 법원은 합성 이미지라는 형식 자체보다 어떤 법익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반면, 허위영상물편집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모욕죄가 아닌 허위영상물편집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Q.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 요건이 사라지고 법정형이 무거워진 것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A. 법원은 범행이 언제 이뤄졌는지를 먼저 살펴 적용 법률을 판단한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목적 요건을 삭제해 반포할 목적 없이 혼자 보관할 목적으로 합성한 경우에도 제1항의 편집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합성 행위라도 2024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법원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자료를 정할 때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전파 매체의 특성과 전파 범위, 범행의 횟수와 기간,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 합성 이미지 등 표현 수단의 특성,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피고의 반성 여부와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권준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이자 로이슈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구지부 심사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기업 경영과 회생·도산 분야 실무 경험도 갖췄다. 주식회사 스카이아이앤디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겸 관리인을 역임했으며, 법률사무소 성원 대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와 전세사기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지냈고,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공익 법률지원 업무에도 참여했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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