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 높이가 25미터 이상인 선박은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크레인 · 중장비 등 적재로 인하여 평소보다 선박의 높이가 높아진 경우에는 출항 전 선박의 높이를 확인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은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신고 의무 대상인 교량 및 배전선로는 ▲울산대교(55미터)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미터) ▲부산항대교(60미터) ▲마창대교(60미터) ▲거가대교(거제-저도 구간 32미터 / 저도-중
죽도 구간 47미터)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미터)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미터)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23미터) ▲마산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구간 25미터)로 총 9개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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