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개 기관 중 2026년도 정도관리(현장평가) 실시 5개 기관 제외한 8곳이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 국민이 이용하는 먹는물의 수질을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유지 여부 ▲시료 채취 및 보관·관리의 적정성 ▲시험·분석 절차 및 관련 기록관리 실태 ▲검사성적서 발급 및 보존의 적정성 ▲정도관리 및 내부 품질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와 검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에 안내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도 강화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과 특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며 “검사 전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는물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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