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차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며,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 가입자는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판매 첫 주인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물량의 50%가 서민 물량으로 배정된다. 1차 판매 투자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판매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2차 판매에서는 계좌 개설부터 가입까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두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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