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교육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5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부동산금융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를 거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이다.
교육은 주 2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규제를 학습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교육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5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부동산금융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를 거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이다.
교육은 주 2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규제를 학습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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