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사단은 피해 노동자와의 면담,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의 현재 건강상태, 주거근무환경, 고용관계, 체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폭행 등 범죄혐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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