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사정과 가족 관계를 살펴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선처해달라"고 했다.
팽씨 측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금액을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후에는 협박당해 범죄에서 이탈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에 진행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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