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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2026-09-21 18:04:01

가수 싸이.(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싸이.(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힌편,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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