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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