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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못 채운 한국원자력의학원…5년 평균 고용률 0.92%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44억1300만원

2021년 6억8900만원→2025년 9억9600만원

2026-09-17 14:50:00

한국원자력의학원 임일한 원장. 사진=원자력의학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원자력의학원 임일한 원장. 사진=원자력의학원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달 취임한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앞에 놓인 숫자는 0.97%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이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4분의 1 수준이다.

17일 박지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0.90%에서 2022년 0.87%, 2023년 0.76%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1.11%로 올랐지만 2025년 다시 0.97%로 내려갔다.

의원실 자료에 개별 실적이 제시된 기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 고용률을 단순 평균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0.92%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계속 늘었다. 2021년 6억8900만원에서 2022년 8억8200만원, 2023년 8억8900만원, 2024년 9억5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9억9600만원까지 늘었다.

5년간 발생한 부담금은 총 44억1300만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였으며 2024년부터 3.8%로 높아졌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부터 발생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 산출한 수치와도 차이가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은 고용인원 산정 시 2명으로 계산되는 등 제도상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2025년 장애인 고용률 0.97%는 같은 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에 2.83%포인트 못 미쳤다. 법정 기준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립암센터의 장애인 고용률은 4.15%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54%로 모두 당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를 웃돌았다.

특히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의 고용률도 4.15%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0.97%보다 3.18%포인트 높았다. 기관별 인력 구성과 직무가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이라는 특성만으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원자력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자 방사선의학 연구기관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달 새 원장을 맞았다. 임일한 원장은 지난 8월 5일 제15대 한국원자력의학원장으로 임명됐다. 핵의학 전문의 출신으로 임기는 2029년 8월 4일까지다.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최근 5년간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현 원장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새 원장 체제가 넘겨받은 수치는 분명하다.

1% 안팎에 머물러온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기준에 얼마나 가깝게 끌어올리고 반복되는 부담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가 임 원장 체제에 놓인 과제로 남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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