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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12월부터 시행… 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사용

2026-09-17 13:54:05

인사혁신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사혁신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올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공지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3일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난임 휴직을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난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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