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처벌이나 불법체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피해를 당하고도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체포 감금, 금품갈취 등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해서부서의 경우 피의자는 A(10대)등 7명이며 6명이 학생이고 1명은 수감중이다. 피해자는 외국인(30대 등) 5명이다.
피의자들은 ’25. 9월 및 ’26. 6월경 김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피해자들을 쫓아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며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협하는 등 5회 폭행, 협박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특화팀이 첩보를 입수, 김해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을 편성, 피해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특정 후 순차 조사를 완료하고 7명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양산경찰서의 경우 피의자 B(20대) 등 2명이며 피해자는 외국인(20대 등) 24명이다.
피의자들은 ’26. 6월 ~ 7월 경 양산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총 24회 걸쳐 공갈(200만 원 상당), 불법체포, 주거침입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특화팀이 첩보를 입수, 양산경찰서 전담수사팀을 편성, 피해자 진술과 금원수취 계좌 분석 등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 2명 모두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돼 2명 모두 구속 송치했다(9.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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