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유조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면서 승용차량이 측방으로 밀려 유조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디만 승용차량 운전자(음주해당없음)는 중상, 동승자 2명(5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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