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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