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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9-16 17:19:5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서영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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