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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공식 발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

2026-09-16 13:56:58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서 이 대통령이 7월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임신중지 약물 유통 목표 시기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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