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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2026-09-14 18:18:05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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