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직 변경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 등이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법무법인 유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유한은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 지식재산권, 스타트업·벤처투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설립과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인수합병 및 엑시트 관련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해외 법인 설립과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및 국제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업무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희·안희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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