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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