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국가계약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활용해 확대했다. 새 제도에서는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LH는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포상(최대 5억원) 및 보상(환수금의 30%, 상한 없음) 대상자로도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 수준이나, LH는 연내 내부 규정을 개정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사전 차단 문화가 중요하다”며 “신고자 보호와 공익적 기여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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