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5. 6. 5.경 병원에서 환자인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국소마취제인 노보콜 100주 카트리지를 4개 투약했음에도 ‘노보콜 100주(카트리지)- 2회’라고 기재해 노보콜 100주 카트리지를 2개 투약한 것으로 작성하고, 시술 전·후로 위 D의 혈압 및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혈압 및 활력징후 정상범위로 확인됨’, ‘본원에서는 수술 전후 활력징후 및 환자 상태 면밀히 확인하였고’라고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거짓 기재된 내용과 그 대상이 된 의료행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등의 편취 및 부다웃령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혀아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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