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포식은 3일 인천에서 오경석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6월 열린 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에 이어 현장 리더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부당한 요구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사업자단체 및 경쟁사와 접촉할 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다.
두나무는 2025년 CP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정책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 교육과 사내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번 선포식에서는 현장 리더가 준수해야 할 4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기본 원칙을 업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