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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2026-09-03 17:50:21

[사진=메디톡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메디톡스 제공]
[로이슈 전여송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관련 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회사 측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토대로 청구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증액배상 적용 여부와 배상액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5000억원 청구가 회사 측이 산정한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이번 산정에서 제외했다.

메디톡스는 향후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 규모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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