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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