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관광환경과 산업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광정책의 중장기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관광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지역의 관광정책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 관광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 관광교류,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활용, 관광산업 육성, 관광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리, 연구·기술개발, 관광시장 질서 확립 등에 관한 정책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임오경 의원은 “50년 전 만들어진 관광기본법을 지금의 대한민국 관광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할 때”라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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