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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취재진 피해 제주지법 "영장심사" 출석

2026-08-25 16:36:23

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인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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