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60)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2017년 9월부터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사소한 접촉이 계속 일어난 특징이 있다. 추행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은밀하게 행해졌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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