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와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해 준 대가로 3억2천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3명은 A씨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업체 간 허위 용역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맺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에게 부정한 평가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앞서 구속기소 된 방산업체 LIG D&A 임원 B씨와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임원 C씨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A씨에게 다단계 자금 세탁을 거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평가를 발판 삼아 1조 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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