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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