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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어떠한 형사소송법 외적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해

2026-08-25 13:00:1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공소사실의 증명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①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 필요성, 상당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원임용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당시 실무자들의 인식, 업무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직권남용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④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장학사 N은 2018. 12. 28. Q과 P을 특수학교 교사에, R와 O을 중등학교 교사에 각 2019. 1. 1.부터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서를 기안해 결재했고, M, K의 중간결재를 거쳐 전결권자인 J가 이 임용서에 최종 결재했으며, 이에 따라 위 4명은 2019. 1. 1.자로 중등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O, P, Q, R 등 S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자인 위 장학사 N, 중등장학관 M, 교원인사과장 K, 교육국장 J으로 하여금 ‘S 관련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계획(안)(2018. 9. 27.자)’, ‘교육활동 관련 해직 중등교사 특별채용 계획(안)(2018. 10. 25.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안)(2018. 11. 19.자)’,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심의 의뢰(2018. 11. 19.자)’, ‘2018년 제5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2018. 11. 19.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2018. 11. 28.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보안심사 요청(2018. 12. 26.자)’, ‘교육공무원임용서(2018. 12. 28.)’ 공문을 작성 및 결재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원칙을 위반하여 미리 내정된 S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 담당 실무자인 장학사 N 등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대상인 “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교육공무원(교원)'은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의중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관련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교원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달리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
에까지 이른 경우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특별채용의 대상자 중 이 사건 해직교사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은 그 정당성이 충분히 수긍된다.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으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해직교사들은 ‘남북간 대화·통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현대사에 관한 북한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념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 역사서를 인용했을 뿐이고, 북한 체제를 찬용·고무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해직교사들에 대한 교원지위 회복 기회 부여는 이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사안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이고, 누구에게도 그 의사에 반하여 결재를 강제하거나 절차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자료 등을 위조, 은닉, 조작하는 등의 절차상 위법 행위를 한 바도 없었다.

이 사건 특별채용은 개정 임용령에 따른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형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필수적 절차를 누락했다거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저촉되는 바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다 우월한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당한 이익교량의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실무자들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결재했고, 결재 이후 진행된 특별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실무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실무자들의 판단과 주도 하에 특별채용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특별채용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 과정,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별채용이 모두 끝난 후에야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다시쓰는 판결) 이 사건은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 및 수사를 거쳐 실체와 동떨어진 허구적 사실 판단이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 감사원의 감사 과정, 수사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상부나 외부로부터 미리 제공된 확정적 유죄 인식에 기반하여 편향된 방향으로 집요하게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사건은 이른바 ‘중요사건’으로서 검찰 수뇌부에 보고되고 그 지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객관의무 위반의 의구심을 초래할 만한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어떠한 형사소송법 외적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나 공소권 행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비단 피고인뿐만 아니라, 격무 속에서도 오랜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교육업무에 종사해 왔을 뿐인 당시 시 교육청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계속된 이 사건에 휘말려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 정해진 답변을 하도록 회유·위협당하거나 모멸적 언사로 모욕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편향되고 강압적인 감사나 수사가 반복된 결과 일부 담당자들은 공황장애가 발병하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현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무마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들이 입은 위와 같은 피해는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에서 요구하는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에는 소송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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