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9월 1일부터 잔여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약 4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가 대상이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포함된다.
5등급 자동차는 올해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건설기계 5종을 제외한 5등급 자동차 지원이 2026년 종료되며,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 기준도 변경됐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보조금이 폐지됐고,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만 지원된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잔여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차량은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보유기간 등 대상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잔여 예산 범위에서 추가 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접수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