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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2026-08-24 00:05: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굴삭기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편의점 종업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폭행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장소흉기소지) 피고인은 2026. 4. 14. 오후 3시경부터 오후 5시 3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A(50대·여)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누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 주소를 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흉기를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들었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위에 피해자를 향하게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보여주는 행위 등을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12분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30대·남)에게 다가가 “계산해라!”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계산대 부근으로 강제로 끌고 온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1분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C(30대·남)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X치워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X맞아봤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했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3cm 길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 제한적으로 참작)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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