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 인력 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을 매월 1회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점검항목을 확인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예(Y)' 또는 '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전체 점검항목 가운데 '예'의 비중이 60% 이상이면 '적정', 60% 미만이면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기관은 결과를 토대로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자가진단 대상 장기요양기관 2만3795곳 가운데 1만8075곳이 참여해 참여율은 76%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 인력 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을 매월 1회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점검항목을 확인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예(Y)' 또는 '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전체 점검항목 가운데 '예'의 비중이 60% 이상이면 '적정', 60% 미만이면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기관은 결과를 토대로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자가진단 대상 장기요양기관 2만3795곳 가운데 1만8075곳이 참여해 참여율은 76%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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