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행정

경기도, 간부급부터 성희롱·성폭력 대응 점검… 관리자 책임 강화

2026-08-20 18:39:39

[‘2026년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사진=경기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공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2026년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관리자가 조직 내 부적절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교육을 맡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직 내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교육에 앞서 일상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조직 차원에서 바로잡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 보고체계를 활용해 문제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간부공무원 대상 예방교육도 지속한다.

추미애 지사는 “관리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일찍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교육과 신속한 보고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이 사건으로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