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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