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이미지.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1913143701504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도내 주요 휴양지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과 유원시설을 운영한 사례 등 2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한 뒤 음식점 영업에 이용한 업소가 있었다.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춰 음식을 판매하거나 물미끄럼틀과 수영장을 신고 없이 설치해 영업한 경우도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이 5건,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2건이었다.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단속 대상에는 테마파크업 미신고 영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설 설치·토지 변경도 포함됐다.
적발된 업소와 시설은 위반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경기도는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동일 행위의 재발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불법 시설과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적발 이후에도 재발 여부를 관리해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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