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24. 오후 11시 5분경 대구 동구 아양로 29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대) 운전의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XX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또 피고인은 2026. 1. 5. 오후 2시 51분경 대구 중구 태평로 233 앞 동인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5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조수석 뒷좌석에서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중인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5년에도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25. 12. 24.에 저지른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6. 1. 5.에 또다시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판과정에 피해자 H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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