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올해 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면허 취득 전까지 운전금지’ 라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확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와 소환에 6차례나 불응했다. 또한 지정된 사회봉사명령 개시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자택 우편함에 송달된 출석요구서와 서면 경고장을 확인하고도 개봉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도·감독을 회피해왔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하는 등 사회 내 처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최종철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집행을 회피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해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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