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속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불법개조 18건(소음기·조향장치 임의변경) ▲안전기준위반 50건(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이었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여부를 판정했고, 경찰은 교통 통제와 폭주·난폭 운전 단속·신원 확인, 지자체는 소음 측정 등 행정조치를 맡았다. 적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지역 중심 합동 단속을 지속 확대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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