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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2026-08-17 21:18:58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곧바로 J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하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으로 하자’고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 은폐 정황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은 2023.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6.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6. 6.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2025.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6. 1. 1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C는 2025.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5. 9. 18.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4세)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상층 3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키 158cm, 몸무게 50kg)는 2025. 6. 26.경 강제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2025. 7. 22.경부터 이 사건 수용실에 배정되어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25. 7. 22.경부터, 피고인 A는 2025. 8. 2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수용실에서 생활하게 됐다.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던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25. 8.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실수를 자주 하며,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복부 등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을 가해왔다.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F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요시찰 명찰' 부착)가 2025. 8. 26.경 이 사건 수용실에 입실하여 이른바 ‘방장’의 역할을 하면서부터는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세했고, 날이 거듭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5. 9. 7. 오후 2시40분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그전 피해자가 일과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조는 것을 보고 “점마 또 잔다. 좀 맞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수용실 내 관물대에 있던 피해자의 수용복 긴 바지를 가져와 허리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넣어 씌우고 다리 부분을 목에 감은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내어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저항하지 못하게 잡았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 3회 때렸고, 같이 있던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초간 찍어 눌렀다. 수용복 바지를 머리에 쓰고 있던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수용복 바지를 피해자의 얼굴에서 뺀 다음 피고인 C가 “이게 더 낫겠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걸려 있던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각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재차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는 다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어 눌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뒤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2025. 9. 7. 오후 3시 12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5. 9. 7. 오후 5시 7분경 배 부위 둔력손상(창자간막의 파열, 혈액복막 등)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위 수용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했고 피해자가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9. 초순경 위 수용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초 가량 짓누르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여서 기절시키는 기절놀이 등 약 2일에 걸쳐 목을 조여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9. 7. 오전경 위 수용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티백을 피해자 개인이 사용하는 물통에 넣어 마시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용실 내 화장실로 데려가 수용복 바지를 벗겨 얼굴에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격투기 스파링 연습상대로 턱과 복부 등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9. 초순경 위 수용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절놀이로 기절시키는 등 약 3일에 걸쳐 하루 1~2회 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 폭행,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성병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자신의 비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대 쥐어박아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하순경부터 2025. 9. 초순경 사이 이 사건 수용실에서 침구를 바닥에 깔고 누워 있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옆에 누운 피해자를 불러 일어서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9. 초순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같이 밥을 먹다가 음식물을 입 밖으로 뱉거나 트림을 자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의 부채 모서리 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했다(상해).

피고인은 2025. 9. 초순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앞에서 방귀를 뀌고 지나간 것에 대해 추궁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용실 내에서 책상 및 밥상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상을 들어 모서리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톱 부위를 내리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고 피가 고이게 했다(특수상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사망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폭행행위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 모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결국 피해자를 창자간막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격투기 상대로 때리거나 기절시키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범행방법도 잔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폭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이내)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특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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