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9세 미만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 가능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장애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의료·보육·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 지역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센터가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아동·가족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 유무나 발달 특성으로 인해 교육·돌봄·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장애 아동과 가족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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